행정학과에서 개설되는 △행정학원론(1) △경제학원론 △행정법(2) △헌법 △전자정부론 △지방자치연습 과목이수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PSAT(공직적격성평가)와 공인영어성적(TOEIC, TOEFL, TEPS) 제출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학생들은 2008년부터 시행된 이 조건에 대해 △시행사유의 의문점 △미제출자 F학점 처리 △이수조건의 충분한 공지 여부 △고득점 이수조건에 대한 성적 반영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8일, 행정학과 학생회는 본부에 ‘행정학과 일부과목의 수강(이수)조건의 부당성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으며 이로 인해 올해 1학기에도 제시됐던 이수조건은 모두 폐지됐다.

현재 행정학원론(1)수업을 담당하는 김행범 교수는 “현재 행정고등고시 1치시험, 공사시험 등 행정학 관련 시험이 PSAT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다”며 “우리학과의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이수조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근(행정 4) 씨는 “행정학과 학생 중 행정고등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은 소수”라며 “특히 진로가 뚜렷한 3,4학년에게 이러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작년 2학기, 이수조건을 미처 알지 못한 타과 학생들이 F학점을 받은 ‘행정법 사태’로 논란은 더욱 가열됐다. 이수 조건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다는 학생들의 지적에 대해 김행범 교수는 “강의 계획서에 유의할 사항은 이미 공지했고 수업도중 여러 번 이수조건에 대해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순중 회장은 “타 분반을 수업하는 시간강사 대부분은 김행범 교수와 전 조교의 요구가 학과 교칙이라 오인해 기재했고 이수조건이 존재하는지 몰랐던 강사도 있었다”며 “자발적으로 취지를 동의했다면 시간강사들도 학생들에게 이수조건에 대해 충분히 공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행범 교수는 “다른 과목에 이수조건이 제시된 이유는 이러한 취지에 동감한 교수님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한 것이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수조건이 폐지됐지만 학생들은 원활한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하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 김성근 씨는 “교수님과 직접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시원한 느낌이 들지는 않는다”며 씁쓸한 기분을 표했다. 이에 김행범 교수는 “좋은 의도였는데 학생들에게 잘 못 전달된 것 같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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