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미군범죄에도 우리나라는 제동 걸지 않아…

  ‘2002년 효순·미선이 사건’, ‘2006년 평택 대추리 사건’, 그리고 ‘2011년 2월말 노부부 폭행 및 성폭행 미수사건’에 이르기까지 주한미군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미군이 저지른 범죄는 총 1095건에 달했다. 주한미군의 범죄는 2008년 183건에서 2009년엔 306건으로 늘어났고 특히 폭력 범죄가 2008년 100건에서 2009년 130건으로, 절도 범죄가 2008년 23건에서 2009년 8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처럼 주한미군의 범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군범죄자 중 구속된 경우는 지난 5년간 단 2명으로 전체 범죄자 중 0.1%에 불과했다. ㄱ(경영 2) 씨는 “미군범죄에 대해서 한국은 대책을 세우려 하지 않는 건지 미국의 힘에 눌려 세우지 못하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최근 노부부 폭행 및 성폭행 미수사건 관할서인 경기 동두천 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부대를 이탈한 미군이 저지른 악질적인 범죄로 예외적으로 구속이 가능했다”며 “보통은 미군을 처벌하기 쉽지 않고 대부분의 경찰들이 미군범죄자를 담당하는 것을 꺼린다”고 밝혔다.

 

한국에 들어온 미군
  미군은 38도선 이남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한반도에 들어왔다. 당시 약 7만 명의 미군이 남한 땅을 밟았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군은 남한 방위의 책임이 있었으나 애치슨 선언으로 인해 남한이 미군의 방위선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휴전협정을 맺으며 한국전쟁이 중단되자 미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따라 유엔사령부 지휘 등의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한미 간에는 외국의 침략 시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1978년 설립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일원으로 미국은 대한미국 방위 계획과 유사시 양국 군대를 통제할 책임을 지고 있다.


  국방부의 주한미군 통계 자료를 보면 2004년 한국에는 약 39,000명의 미군이 주둔했고 이는 점차 줄어 현재 약 27,500명의 미군이 남아있다. 이와 비슷한 규모로 미군 소속의 계약 근로자나 미군의 가족들 등이 한미행정협정(SOFA)으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경기 북부의 미2사단과 용산에 미8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평택, 군산, 경북의 몇몇 지역이 미군 주둔지이다.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필요해
  주한미군은 한반도 대치상황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주둔이 장기화되면서 기지 주변 주민과 마찰이 시작됐고 폭행, 절도, 강간 등 악질의 범죄도 증가했다. 국방부 미국정책과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2001년 2차 개정 이후 현재까지 개정 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1992년 동두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인 미군을 처벌하고 미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박정경수 간사는 “미군이 저지르는 많은 범죄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상을 위해 불합리한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주한미군 규탄대회를 집행한 민주노동당 동두천시위원회 황왕택 위원장은 “패륜범죄를 저지르는 미군범죄자들은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미행정협정 개정의 필요성에 동조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미군이 공무 수행 중이 아니라면 한국의 재판권이 인정되지만 한국은 미군범죄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미군범죄자들을 처벌하고 더 이상의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박정경수 간사는 “현재 한미행정협정은 초동수사를 어렵게 하고 처벌에도 많은 제약을 둔다”며 개정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연구원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행정협정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함이 치우쳐져 있다”며 “한국이 주한미군으로부터 진정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협정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