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날도 머지않았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18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2026년에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20.8%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기대수명 연장 및 저출산의 영향을 받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 노인복지에 힘쓰고는 있으나…
  2007년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는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6개월 이상 앓고 있는 사람은 급여대상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임숙영 과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마련돼 시행되면서 많은 노인들의 삶이 나아졌다”며 “가족들 또한 부담을 덜게 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인돌봄서비스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나뉜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매월 4시간의 가정방문과 전화 통화 등을 통한 안전 확인 및 생활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매월 27~36시간의 가사활동지원서비스 또는 매월 9일~12일 간의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김여진 정책관은 “독거노인까지 포함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그러나 제도적 지원에도 허점은 있다. 실질적인 부양 책임자가 없어도 서류상 가족이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정경희 연구위원은 “노인돌봄서비스는 혜택 범위가 좁다”며 “보다 많은 노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도적 허점으로 방치된 독거노인들
  노인복지 수준은 높아졌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독거노인 지원책은 부실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가족이 있지만 실질적인 부양 책임자가 없는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한 경우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해 160억 7천만원을 복지 예산으로 편성했다. 서울시청 노인복지과 김윤희 씨는 “서류상 가족이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부산시도 다르지 않았다. 부산시청 고령화대책과의 한 관계자는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독거노인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는 있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부양 책임자가 없는 독거노인 지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실은 수치로 보이는 것보다 심각하다. 복지재단 우양은 매달 정기적으로 쌀과 부식을 독거노인에게 지원한다. 우양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윤영숙 씨는 “우리가 제공해주는 생필품으로만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어르신들도 있다”고 말했다. 사하구에 위치한 하단성당은 노인들에게 밑반찬을 배달해주고 있다. 배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박아름 씨는 “자식이 있지만 그들이 부양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는 어르신들도 많다”고 말하며 “난방조차 되지 않는 쪽방에서 생활하는 모습은 상상 이상으로 처참하다”고 표현했다.


  지난해 통계청 가구 조사결과 독거노인은 102만 1천 가구로 확인됐다. 이 수치는 전체가구 중 6%에 해당한다. 독거노인은 2020년 151만 가구, 2030년에는 234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과제’에 따르면 독거노인 가구 중 상당수가 빈곤층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개선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국노인복지학회 구수연 이사는 “독거노인이야말로 꼭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할 대상”이라며 “정부는 제도적 허점으로 방치된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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