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 관해 그 종류와 회계의 공개를 정한 법률이다.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상황을 공개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얼마 전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 정치자금법(이하 정자법) 3개 조항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기존의 법이 위헌 소지가 있었다는 것과 소액후원금에 대한 검찰의 과도한 개입을 줄여 소액후원금 제도를 활성화해야 풀뿌리 민주정치가 살아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국회에서 내세운 목적에 대해 청목회 사건에 연루된 동료의원들을 감싸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며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더불어 개정안을 제시한 인물 중에는 직접 사건에 연루된 의원도 포함돼 논란을 더욱 확대 시켰다. 또한 사실상 입법과정에서 로비를 인정하게 된다는 점도 우려를 낳았다.


  그리고 졸속한 처리라는 비난 역시 거세다. 보통 법안이 통과되는데 짧게는 수개월, 길면 1년씩 걸리는 것도 흔한 일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정자법 개정안은 행안위에서 10분,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는데 고작 2시간이 걸리는 등 과정에서 많은 의심을 낳았다. 이 또한 정자법 개정안 논란의 주요 원인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언론이 지나치게 사건을 부채질한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새로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제시해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보여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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