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본부와 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이하 비정규교수노조)이 △박사학위 미소지자 위촉 계약 △비정규교수 공동연구실 △임금 △고충처리위원 운영을 골자로 하는 2010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마무리했다. 이번 협약은 양측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체결에 난항을 겪어 지난 11월 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교섭 결과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는 반응이다. 이번 단체협약서는 내년 2월 29일까지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은 지속된다.


  박사학위 미소지자의 계약 해지와 관련된 ‘위촉 계약’ 조항은 비정규교수들의 수업환경과도 관련돼 쟁점사항으로 꼽혔다. 비정규교수노조는 “박사 학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력 있고 강의 평가도 좋은 비정규교수를 정리해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본부는 강의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박사학위 미소지자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양측 모두 한발 물러나 학교는 학위소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위촉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으며 위촉받지 못한 당사자가 이유를 물을 시 이를 문서로 제시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한편 학내에 단 한곳뿐인 비정규교수 공동연구실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는 비정규교수노조의 요구에 대해 본부가 “교수 공동연구실 마련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기존 공동연구실이 협소해 공간 확장이 꼭 필요하지만 교내 공간부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본부 측의 입장에 따라 이 정도 선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교수 시간당 강사료의 경우 2009년까지 적용된 53,00원보다 조금 인상된 시간당 55,000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임금의 경우 단체협약과 별도로 임금협상이 이루어진다.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강의료가 달라진다.


  더불어 비정규교수의 강의 질 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해 2인의 고충처리위원을 마련하고 학교에서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교섭을 담당한 교무처 김정(항공우주공) 교무부처장은 “협상 초반에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큰 상처 없이 원만하게 타결됐다”며 “파업과 같은 진통을 겪은 다른 국립대와 달리 교육과 학생을 위해 학교와 비정규교수노조가 서로 양보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 하유식(사학) 사무국장도 “아직 비정규교수들에게 어려운 요소들이 많지만 개설 강의의 3분의 1을 반드시 전임교수가 맡아야 한다는 규정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본부가 개선 의사를 내비쳤다”며 “서로 양보한 덕에 이번 단체 협약은 전체적으로 ‘윈-윈(WIN-WIN)'이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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