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에 주차돼 있는 차량을 살펴보면 출입증이 부착되지 않은 차량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2009년 8월에 마련된 교내 차량안전운행 세부추진 계획에 의하면 최근 교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륜차로 인한 △소음 △무단주차 △과속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이륜차등록’을 만들었다고 명시돼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배기량에 관계없이 이륜차는 무조건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륜차를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유적문(제약 4) 씨는 “이륜차를 구매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하는지 몰랐다”고 어리둥절해 했다. 뿐만 아니라 이륜차를 왜 등록하는 지조차 알지 못했다. 정진우(건축공 4) 씨는 “학교에서 등록을 요구해 스티커를 붙였지만 왜 스티커를 붙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륜차 등록뿐만 아니라 교내출입 문제도 제기됐다. 북문 출입문을 관리하는 박정미 씨는 “이륜차들이 차량진입저지대를 통과할 때 규정보다 2배 이상 빨리 다닌다”고 했다. 이러한 경우 차량진입저지대와 오토바이가 충돌했을 경우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다. 또한 면허를 소지 하지 않았거나 50cc를 초과하지만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정우 오토바이의 윤정우 대표는 “50cc를 초과하는 차량은 구청에 등록해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며 “하지만 차량등록비가 학생들 입장에서 가격이 비싸 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출입이 제한된 개인이나 국가의 영역은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의 단속은 불가능하다. 금정 경찰서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학교 안에서 단속이 사실상 어려워 학교 내에서 철저히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단속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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