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라 공공단체 지정을 받지 못하게 됐다. 따라서 생협은 비영리공익단체임에도 학내 모든 사업에 대한 연간 6천여만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게 돼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국유재산법의 ‘생협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정부위탁업무, 공무원후생업무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은 공공단체로 지정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생협은 사용료 지불에 따른 수익성 확보를 위해 △가격 상승 △후생복지 사업 열악 △적자 사업 포기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감소 등을 시행할 우려가 있다.
  생협 이상희 사무국장은 “조합원들에게 질 좋은 사업을 제공하지 못하게 될 수 있고 비영리단체인 생협이 학교 안의 외부 위탁업체와 차별성을 지니지 못하게 되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학생협특별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생협이 사용하는 국유지에 한해 무상대여가 가능하게 한다’는 개정법을 추진 중이다. 법이 개정되면 생협은 공공단체 지정은 받지 못하더라도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학생협특별위원회 이종헌 사무국장은 “현재 개정법은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중이며 꼭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3월에 발효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계속 파행 중이라 법안 개정이 늦춰지면 사용료를 내야하며 그 동안 학교 측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구영석(의류) 학생부처장은 “엄연히 학교와 생협은 다른 법인이며 할당된 예산도 달라 실질적 지원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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