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 장애학생들이 △승강기 부재 △진입로 설치미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복지법 제 20조 5항에 따르면 교육기관은 장애 학생을 위한 시설정비 및 설치 의무가 있다. 이에 우리학교는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학교에는 총 73명의 장애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우리학교에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78개 건물 중 관사 등 승강기 설치가 불필요한 5채를 제외하고 총 38채의 건물에 승강기가 설치돼있다. 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지만 장애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강연준(제약 4)씨는 “예전보다는 승강기가 많이 늘어났지만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며 “승강기가 없는 건물은 이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건물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 이용학생들이 편리하게 출입하기 어려운 곳도 적지 않다.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금정회관 △문창회관 △학생회관이 대표적이다.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이하나(사회복지 2) 씨는 “경사로가 없는 건물의 경우에는 아예 접근을 할 수가 없다”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애 학생 지원센터 장재규 씨 역시 “예전에 비해서는 불편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승강기 추가 설치와 진입로 마련 등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학교는 장애 학생들 위한 시설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는 장애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건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신축 건물에는 모두 승강기가 설치돼있다. 더불어 내년에는 생활환경대학, 보육센터에 승강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자인 시설과 문주식 씨는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승강기 설치가 필수”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학생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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