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매매, 교환, 임대차 따위를 전문으로 중개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토지, 건축물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와 그 밖의 권리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수행한다.


응시자격과 합격기준
  특별한 응시자격은 없다. 합격자는 제1·2차 시험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 1차 시험은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을, 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관련 세법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을 공부해야 한다. 1·2차 시험 모두 과목당 40문제로 1차 시험은 100분, 2차 시험은 150분 동안 치러진다.


시험일정과 응시료
  22회인 시험은 1·2차 시험의 접수는 모두 오는 8월 8일부터 17일까지 받으며 오는 10월 23일에 시험이 실시된다.


  인터넷 원서접수는 www.q-net.or.kr에서만 가능하다. 또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거나 시설이 구비되지 못해 내방한 수험자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접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단, 내방 시 사진(3.5*4.5㎝) 1매와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을 준비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1차는 13,700원, 2차는 14,300원이며 1·2차 모두 응시할 경우는 28,000원이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