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사상 첫 광역자치단체장 주민소환 투표를 앞둔 제주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프레시안 2009년 8월 24일자)

 
   주민소환제는 지역 주민이 임기 중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대표자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 지난달 제주도에서는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이루어졌지만 투표율이 33%가 못 미쳐 부결된 바 있다.
 

  제주도의 주민소환은 김태환 지사의 ‘불도저식 밀어붙이기’에 원인이 있다. 제주도에서는 시민들이 지난 5월부터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를 창설해 주민소환투표의 정당성을 알리고 참여촉구 활동을 벌였다.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이영웅 대변인은 “김 도지사는 영리병원, 해군기지, 카지노 등을 도민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도지사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유권자 10%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돼 실제 투표가 진행된다. 투표에 유권자의 3분의 1이상이 참여해 그중 과반이 찬성하면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은 해임된다. 그러나 투표율이 미달되면 개표를 하지 않고 부결로 처리한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처음 실시된 김황식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도 투표율이 31.1%에 그쳐 부결됐다.

  
  제주도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10%가 넘는 5만 명의 도민들이 40일 만에 주민소환청구에 서명해 주민소환투표가 지난 26일에 이뤄졌지만 그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다. 근래 재·보궐 지방선거에서 투표율 30% 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면 주민소환의 요건은 불가능에 가깝다.


   더구나 투표운동에도 제약이 많다. 주민소환 법에 따르면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신문 인터넷 광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홍보 등이 가능해 이 밖의 운동은 모두 선거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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