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업무 전문가란?
  소비자업무전문가는 기업과 소비자보호관련기관에서 소비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기본적인 소비자상담은 물론 소비자관련정보의 △수집 및 관리 △교육 △트렌드 분석 △소비자조사 업무를 담당하며 궁극적으로 해당기관과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한다.

 

인증자격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전문대 졸업자 중 소비자학 관련 필수와 선택 교과목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마친 자만이 소비자 업무 전문가에 응시할 수 있다. 해당과목의 학점기준은 개별교과목 C이상, 전체 평균 B이상 받아야만 인정된다. 필수과목은 △소비자학 △소비자의사결정 △소비자법과 정책이며 선택과목은 △경영학 △경제학 △가계경제 △가계재무설계  △기업고객상담 △마케팅 △민법 △미시경제 등이 있다. 또한 기업체 소비자상담실, 소비생활센터, 민간소비자 단체와 같은 기관에서 최소 40시간 이상 현장실습을 거쳐야 한다. 위의 자격을 가진 자는 2월과 9월의 인증발급신청 기간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진로 및 전망
  시장경제가 경쟁적인 환경이 되면서 소비자의 요구와 변화에 더욱 민감해져 각 기관에서 소비자 상대 업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업무전문가는 소비자를 둘러싼 시장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소비자관련 법과 정책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소비자상담능력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소비 트렌드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동향을 전망하는 등 활동범위가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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