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를 둘러보면 야간에 일하는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택시를 타본 사람이라면 시간과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요금에 20%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근로기준법에도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근로자가 주간이 아닌 야간에 일하고 싶어 할까. 밤잠이 없고 오히려 새벽에 일의 능률이 극대화되는 야행성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래 인간의 생체리듬과 생활은 낮과 밤의 주기에 따르며 낮에는 눈을 떠 생활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야 한다. 이 때문에 생리적 불균형과 건강 악화를 무릅쓰고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은 임금 등에서 일정부분 혜택을 받는다.


  지난 24일, 국내 완성차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유성기업의 노조원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사건이 있었다. 직장폐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들이 파업을 하면서까지 요구한 것은 주야간2교대제를 주간2교대제로 전환하자는 것이 대표적이었다. 주간 근로자와 달리 야간 근로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일을 하는데,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산재와 건강악화를 막기 위해 주간에 근무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야간근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국내외 학술지와 의학자료 등을 통해 알려져 있다. 수면장애는 물론이고 각종 신경질환과 주요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다.


  이번 유성기업 파업사태 이외에도 과거부터 여러 사업현장에서는 야간근무시간 줄이는 것을 두고 노사간에 대립이 이어져왔다. 사측은 생산성 하락을 우려하고 임금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노동자들은 야간이 아닌 주간에 생산성이 더욱 향상되며 설비, 고용을 늘리면 가능하다고 맞받아쳤다. 비정규직도 정규직도 아닌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주장한 야간근무 철폐를 곱씹어보면서 ‘아직도 우리사회의 노동환경이 많이 열악하구나’하고 생각해본다.


  야간에 근무하는 것이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야간에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거나, 직업형태 혹은 특수한 상황에 따라 꼭 주간이 아니더라도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고 기업과 전체 산업에 심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굳이 새벽에 사람을 일하게 만들고 노동력을 착취할 필요는 없다.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주간에 근무하더라도 생산성 하락 등 공장에 미치는 피해는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사람은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자신과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건강을 해치며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힘들고 고달프게 일하는 것은 이와 대척점에 있다.


  야간근무 철폐와 주간2교대제 도입을 주장한 유성기업 노동자의 투쟁은 가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장, 국내 모든 사업장의 야간근무가 사라지고 근로자가 수면권을 보장받을 순 없겠지만 사회적으로 주요 문제를 도출하고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생체리듬을 방해 받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보장과 행복 추구, 노동자 삶의 질 개선 등 진일보한 노동환경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일을 하면서 수명이 단축되기보다 보람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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