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직선제 폐지, 국립대 법인화 가속화 되나

  지난달 28일 부산지방검찰청(이하 부산지검) 공안부는 정윤식(통계) 교수와 박익민(재료공) 교수에게 각각 400만원의 벌금을 약식기소했다. 이에 부산지검 공안부 관계자는 “판결이 끝날 때까지 적어도 1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다음달 1일부터 교과부의 임용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김덕줄 부총장이 총장업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부산지검이 교육공무원법 제24조 2항을 적용해 후보자들에게 약식기소를 한 직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선거결과 1위, 2위인 정윤식(통계), 박익민(재료공) 교수에 대한 임용절차를 모두 멈췄다. 이에 대해 교과부 박상신 대학선진화과 사무관은 “검찰이 두 후보자에 대해 기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임용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부산지검에서 판결이 내려진 후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총장 후보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물어 임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부산지검의 판결이 어떻게 나든 정윤식 후보의 총장임용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일부 교수들은 이번 불법선거로 인해 학교의 이미지 하락과 부총장 대행체제 과정에서 업무진행이 어려움울 것이라고 걱정했다. 정영인(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선거로 인해 학교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 같다”며 “이와 함께 찾아올 총장의 공백기를 어떻게 풀어내는 가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 속에 교수회는 판결 이후의 과정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교수회 이병운(국어교육) 회장은 “섣불리 나선다고 해결될 것은 없다”며 “남은 임용절차를 지켜본 이후 대응방안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불법 총장선거가 단순히 우리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총장 직선제 폐지, 국립대 법인화 등 더 큰 문제를 앞당겼다는 지적도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김재삼 연구원은 “현재 교과부가 대학 내 직선제를 폐지하려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부산대학교 총장선거에서의 부정행위는 교과부의 정책에 가속도를 붙이는 행위”라며 “이번 일로 인해 국립대 법인화로 가는 길을 더욱 부추겼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한편 현재 교과부의 행보는 다른 대학의 유사사례와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06년 전북대 총장후보와 지난달 강릉원주대 총장후보가 부정의혹이 있었으나 임용절차는 계속돼 두 대학 모두 총장재선거라는 결과를 받았다. 이에 반해 우리학교는 처음으로 교과부에서 총장임용절차를 멈췄다. 교과부 측은 “부산대학교는 검찰에 기소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대학과 동일선 상에 놓고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박상신 사무관은 “부산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받고 검찰에 기소를 당해 사법처리를 기다리는 중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사례에 비춰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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