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중반 이후 해마다 증가하는 임금상승의 압력과 3D업종의 취업기피현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수입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 이러한 이유로 1900년대 말부터 이주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39만2천여 명이고, 이 가운데 취업을 위해 들어온 이주민은 71만 6천여 명에 달한다. 이주노동자들은 하루에 10~12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34.9%로 가장 많았고 50% 정도가 야근을 하고 있다. 수입은 최저임금 이하가 12.9%, 120만~140만원은 32.4%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3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이주노동자의 산재와 사회보장 등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우리말에 능숙하지 못한 외국인들은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재해의 위험에 노출된다. 또한 그들이 취업하는 곳이 대부분 영세업체, 3D업체, 사양업체, 공해유발업체라는 점도 이주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민주노총 서부산지부 양성민 상담부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체류기간에 제한이 있어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한다”며 “사업자가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상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들의 안전문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허가제 내용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적정 규모의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취지로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산업연수생 제도 때 나타났던 송출 비리와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으며 이 제도로 국내 업체들은 외국인 인력을 최장 4년 10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중 ‘사업자 변경제한’은 특히 개선이 시급한데 이것은 노동자가 사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 횟수에 제안을 두는 제도이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하 외노협) 권오현 사무처장은 “사업주의 잘못으로 인정될 때는 변경 횟수로 포함하지 않는다지만 신고는 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신고를 해 결국 노동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에게 사업자가 말한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를 향한 가혹한 법뿐만 아니라 기업의 차별도 문제다. 외노협이 조사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전국 이주노동자 931명의 실태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회사 쪽이 이주노동자와의 근로계약을 위반한 사례가 58.3%나 됐다. 욕설(78%)과 문화차별(43.9%), 성희롱(13.5%) 등 이주노동자들이 느끼는 인권침해도 여전했다. 권오현 사무처장은 “부당한 법을 개정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상태”라며 “올 연말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 밝혔다.

이주노동자들이 국내 산업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들에게 불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차별을 줄여야 한다. 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조금호 이사장은 “한국 기업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지만 불법체류자란 이름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외국인이 많다”며 “이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기업 풍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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