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76년, 영국은 세계 최초로 실험동물의 보호와 동물실험실에 대한 조사, 감독을 규정한 ‘실험동물보호법’이 제정해 윤리적 동물실험의 토대를 만들었다.

  이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1991년이 돼서야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법을 제정하고 지난 2007년에는 이 법을 개정해 본격적으로 동물보호에 나섰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에도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 기본 원칙(3R)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구성됐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계획서의 타당성을 심의·승인 △동물실험 사전교육담당 △실험동물의 생산부터 사후 처리를 평가한다. 이후 지난 2009년에 ‘실험동물보호법’이 개정됐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는 “실험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의무화된 실험동물운영위원회 동물실험의 발전과 증대가 목적이다”고 비난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장익순 박사 역시 “실험동물대체시험법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실험에 쓰이는 동물을 세포나 하등동물로 대체하는 추세”라며 “올해 우리나라도 ‘실험동물대체시험법 국제협력협정’에 가입했지만 성과는 미미한 편”이라고 답했다.


  반면 동물실험에 관한 법 규제의 움직임과 달리 BT산업(생물 산업)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동물실험 건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보호과에 따르면 실험동물 수가 지난 2009년에 1백만 11만 3,399마리에서 1년 만에 1백만 43만 8,681마리로 늘어났다. 우리학교 역시 지난 2009년에는 동물실험계획서 70건이 승인돼 실험동물이 5,100여 마리 사용됐고 지난해에는 74건인 5,500여 마리가 사용돼 실험동물 수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다. 우리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김남득 위원장은 “연구당 사용되는 동물 수는 줄었지만 동물실험을 하는 연구 수가 늘어나 실험동물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영민(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래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있어서 연구당 사용되는 동물실험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8년에 설립된 우리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의 지난해 모든 캠퍼스에서 실험동물을 위한 위령제를 거행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윤리적으로 동물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동물실험의 오차를 줄여 실험동물남용을 감소시키는 SPF급 청정실험동물센터가 밀양캠퍼스와 양산캠퍼스가 단 두 군데에만 있기 때문이다. SPF급 청정실험동물센터란 실험하는데 최적의 환경을 가진 연구소로 습도와 공기 등을 조절해 무균의 상태에서 실험할 수 있는 센터다. 반면 서울대학교에는 5개의 SPF급 청정실험동물센터가 있어 윤리적 동물실험에 앞장서고 있다. 김남득 위원장은 “연구의 정확성과 연구에 쓰이는 동물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정실험동물센터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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