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것은 높은 등록금과 좁은 취업문만이 아니다. 불법 다단계 판매원들이 대학생들을 판매의 표적으로 삼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다단계 판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7명 중 1명 꼴로 다단계를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진(나노메카트로닉스 3) 씨는 “불법 다단계 업체로 끌어들이려는 사람들을 초량이나 서면에서 종종 만났다”고 밝혔다.

일확천금의 꿈을 버리지 못해…
  현재 유명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ㅅ(독어독문 03, 졸업) 씨는 한때 1천만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다. 불법 다단계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취업 스트레스가 극심한 4학년 때, 처음 다단계 업체에 발을 들였다는 그는 “월 3,4백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해준다는 직원의 말에 꾀여 다단계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ㅅ 씨는 빚을 지기 시작하면서 불법 다단계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다단계 판매에서 손 떼는 것은 6개월 쯤 후였다고 한다. 그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라며 “특히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은 다단계를 그만두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전했다.


  ㅅ 씨 뿐 아니라 많은 대학생들이 불법 다단계로 피해를 입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 김재구 팀장은 “대학생들이 비싼 등록금, 취업난 등의 해결책으로 다단계에 현혹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불법다단계 단속 노력에도 효과 미미
  지난 7월 공정위가 발표한 ‘다단계업자 주요정보의 변경현황’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등록된 다단계 업체의 수는 지난해 1월~3월 80개에서 올해 4~6월 72개로 줄었다. 그러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기획법무팀 관계자는 “다단계 업체가 줄어든 것 같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 다단계로 영업하는 업체는 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나 단속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시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오는 30일까지 불법 다단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다단계 범죄를 뿌리 뽑기에 나섰다”며 “그러나 단속이 된 업체도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쳐 범죄 근절 효과는 낮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다단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망 강화가 중요하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명진 연구위원은 “벌금을 높이고 형량 강화도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여줄 것”이라며 “나아가 방문판매법을 전면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티피라미드 운동본부 양진영 팀장은 “정부는 다단계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다단계 업체들의 수법과 피해를 입었을 시 대처 방법을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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