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관련 규제 마련해야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최고의 아르바이트로 꼽히는 것은 단연 과외이다. 과외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과외자리를 구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외교사와 학생을 연결해주기 위해 등장한 과외중개업체는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대부분의 과외중개업체는 과외를 구하려는 대학생에서 학생을 연결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가입비를 요구한다. 전단지를 보고 과외중개업체와 접촉한 이송주(기계공 1) 씨는 “중개업자가 제시한 계약서에는 업체를 통해 한 달 내 과외를 구하지 못하면 가입비 2만원을 돌려준다고 명시돼 있었다”며 “결국 다른 경로를 이용해 과외를 구했지만 가입비는 돌려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과외중개업체는 대학생들에게 과외비의 50∼100%에 이르는 과도한 중개료를 요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ㄱ(영어영문 석사) 씨는 지난 6월, 우리학교 자유게시판에 정기적으로 올라오는 ‘과외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과외중개업체와 접촉했다. 그는 “연락을 하고 찾아간 중개업체에서는 과외를 구하려는 나에게 과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며 “첫 달 과외비를 받으면 60%를 중개료로 내라는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는 자신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나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학생(휴학생 제외)은 과외를 할 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과외를 하는 대학생들을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는 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서영진(기계공 02, 졸업) 씨는 “재학생 시절 과외를 했을 때도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었고 도움을 주는 단체도 없었다”며 “현재도 과외에 대한 기준이나 논의 자체가 부족해 피해를 보는 대학생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청년유니온 조금득 사무국장은 “과외 관련 법률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대학생 과외 피해를 제재하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과외중개업자가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소개를 해준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괜찮지만, 문제는 수수료를 제한하는 어떠한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 한 과외중개 사이트 관계자는 “정보 제공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며 “다른 업체에서는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법학) 교수는 “대학생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외 관련 보호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대학생들을 위해 과외중개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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