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출받은 학자금을 졸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부터 갚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 Income Contingent Loan)’를 내년부터 전격도입 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이명박 대통령은 대학교육협의회를 방문해 “교육은 기회를 균등하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서민가정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사회에 진출하고 가난을 끊어야 한다”고 새로운 대출제도의 도입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대출한도 사라진 새 대출제도
  새로운 대출제도는 1인당 4천만 원이었던 대출한도가 없어지고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4,839만 원 이하)에 속하는 가정의 대학생을 수혜 대상으로 한다. 소득이 높은 8~10분위 가정의 학생은 매월 이자를 내고,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무조건 갚아야 하는 현행 방식을 그대로 적용 받는다.


  최장 25년까지 상환기간 늘어나
  새로운 대출제도는 최장 25년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어 현행 상환방법(최대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보다 상환기간이 크게 길어진다. 거치기간 중에는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가 부과되지만 재학기간 중에는 이자납부 부담을 덜게 된다. 또한 취업이 되지 않으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모습은 사라질 전망이다.


  동일한 대출금리 적용으로 저소득층 혜택 줄어
  현행 학자금 대출은 정부가 소득수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 금리를 차등 지원했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저리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새로운 대출제도는 가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수급자와 소득 1~7분위 가정 학생에게 모두 동일한 대출 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정부가 기초수급자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한 연간 450만 원의 등록금이 지원이 사라지고, 연간 2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게 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취업 후 상환 제도는 재학생(휴학생 포함)의 경우 현행제도와 새 제도 중 본인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2010년 신입생의 경우 새 제도만을 적용하게 된다.

 
  한편, 교과부는 재원 조달 방법, 원리금 상환 기준 소득, 상환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음 달 말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