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평가제도’는 개인의 학업성과를 다른 학생의 성적과 비교하여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우리학교 뿐 아니라 서울대를 비롯한 연세대, 고려대등 전국의 많은 대학이 ‘학점인플레 방지’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지난 ‘2005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전공교육의 강화와 학점인플레 방지’를 목적으로 교양과목에만 적용되던 상대평가제도를 전공과목까지 확대 실시해 운영하고 있다.    당시 ‘학생들의 서열화를 조장하고 지나친 경쟁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8차례에 걸친 의견교환과정을 거쳐 신입생(당시 05학번)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는 전제로 통과가 결정됐다.

 
  단 평가의 통일성을 위해 일부 복학생이나 재수강생이 2005년 교육과정 이후로 개설되는 전공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전공과목 상대평가’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후 ‘2009년 교과과정개편’에도 ‘상대평가제도’에 관련한 주요 내용들은 대부분 수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대평가제도는 ‘부산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3장 21조와 22조에 의거 교양 및 전공과목 중 실습을 제외한 이론과목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그 비율은 교양과목은 A+~A0가 30%이하, A+~B0가 60%이하, C+이하가 40% 이상 이다. 전공과목은 A+~A0가 30%이하, A+~B0가 70% 이하, C+이하가 30% 이상으로 전공과목 상대평가 등급비율은 교양과목보다 다소 범위가 넓다.
 

  또한 △수강인원 20명 미만인 이론과목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교과목 △비사범계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론 △특별강좌(공개강좌, 특별강의)등은 상대평가에서 제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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