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교수가 학과 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 △학과 공부 △진로에 대한 방향 등을 지도해주는 ‘지도교수제’가 형식적이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우리학교는 학칙 제 81조 2항에 ‘학생자치활동과 학업생활에 관한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학생은 학사경고나 유급 시 지도교수에게 통보해야 하고 각종 추천서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학생별 지도교수 배정과 면담은 각 학과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과는 교수 1명이 한 학년 전체를 담당하며 신입생을 대상으로 형식적인 면담을 1학기에 한 번 실시하고 만다. 이경미(의류 1) 씨는 “면담이 한번으로 그쳐 구체적 조언을 듣기도 어렵고 교수님과 지속적인 교류도 힘들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유진(불어불문 2) 씨는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 인문대도 지도교수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지도교수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이유는 학생 수에 비해 전임교원의 수가 적고 운영에 대한 일정한 규정 없이 교수 자율에 맡기기 때문이다. 박재진(신문방송) 교수는 “근본적으로 교수 1명이 관리하는 학생수가 많아 일일이 관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경영학과의 경우 재학생 수에 비해 전임교원의 수가 턱없이 적어 지도교수제도를 사실상 운영하지 않는다.
 

  반면, 일부 학과는 제도가 잘 유지되고 있다. 공과대학의 경우 졸업 때까지 매학기 두 번 면담을 실시해 지도교수와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는데 도움을 준다. 주혜진(기계공 2) 씨는 “과 체육대회나 등반대회 때에도 지도교수님 중심으로 활동해 교수님과 친밀감이 높아 조언을 구하기 쉬운 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학과는 지도교수가 학생들에게 독후감 쓰기, 한자 연습 등 숙제를 내주기도 한다.
 

  이에 사회대는 지도교수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수 1명이 한 학년 전체를 지도하는 것과는 달리 각 학년별로 소수의 인원을  담당해 지도하고 학생끼리의 교류도 권장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최송신(사회) 교수는 “선후배가 자연스럽게 교류해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동아대학교는 지난 1일부터 “평생지도교수제”를 실시했다. 교수는 학교생활과 개인 고충뿐만 아니라 취업지도까지 책임지며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 1번 개별 면담 결과를 의무적으로 학교 전산 양식에 입력해야 한다. 지도실적에 따라 교수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페널티를 부여한다. 동아대학교 학생복지과 나웅 씨는 “이전 제도는 통제 없이 교수 자율성에 맡기다 보니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대학교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형식적 면담은 지도교수제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로 과감히 바꿔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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