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내공청회 과정에서 총장의 이사장 겸임안은 거센 비판에 부딪쳤다. 그러나 강력한 대학 개혁 추진을 위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전제 아래 ‘제왕적 총장’안을 결국 밀어붙였고 교과부도 그대로 수용했다. (서울신문 2009년 9월 7일자)

 
  지난 2일부터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며 국립대 법인화에 나서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안 핵심은 ‘대학의 자율권과 정부지원 확대’다. 이에 기존의 총장 직선제가 폐지되고 이사회 간선제로 총장을 선출하게 된다.

  간선제로 선출되게 되는 총장은 인사권과 학교운영권을 가지게 된다. 특히 초대 총장은 이사장과 초대 이사·감사 선임권을 가지는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까지 겸해 강력한 권력을 지닌다. 이를 ‘제왕적 총장’이라 말한다.


   현행 국립대의 총장선출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총추위)를 구성한 뒤 후보자를 선출, 학내 교수와 부교수 그리고 교직원이 직접 투표한다. 하지만 입법예고된 법안의 총추위에서 후보자를 추천 후 외부인 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된 이사회가 총장을 선임하게 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교과부와 서울대의 움직임이 국립대 법인화를 앞당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김삼호 연구원은 “외부인사의 막대한 영향으로 선출된 총장은 학내 구성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학내 일이 처리할 것”이라며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로 학문보다는 상업이익에 맞춘 국립대 법인화가 가속화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제왕적 총장의 탄생과 국립대 법인화 가속화는 우리학교에 미칠 영향이 크다. 강재호(행정) 교수 는 “재정회계법 개정과 법인화 관련 법안이 증가하는 움직임 등으로 우리학교가 법인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서울대에 비해 열약한 재정을 지닌 우리학교의 경우 부족한 재정을 등록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등록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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