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과 존엄사는 달라”

△김 모 할머니 사건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가톨릭의 입장은 어떠한가
  가톨릭에서는 비용이나 의사의 손을 특히 많이 필요로 하는 치료를 ‘불균형적 치료’라 하여 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 치료 중단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균형적 치료를 제외한 기본적인 치료 즉 영양공급, 수분공급 등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가톨릭계의 입장이다. 불균형적 치료는 중단해도 기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연명치료 중단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먼저 의사가 의학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야 하며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식물인간 경우처럼 환자 개인의 견해를 밝힐 수 없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의 평소 인생관, 견해 등을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판단하는 비자발적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또 환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연명치료 중단과 존엄사는 같은 개념인가
  연명치료중단과 존엄사는 다른 개념이다. 존엄사란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죽을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인데 이는 안락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조심스럽다. 만약 존엄사의 범주에 불균형적 치료를 제외한 기본적인 치료와 영양공급까지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가톨릭에서는 분명히 반대할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존엄사법을 발의하는 등 존엄사법 제정에 대한 움직임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법 제정에 있어 우려되는 점은 남용의 문제이다. 왜냐면 법은 누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집행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처럼 확실히 구분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사회적 합의하에서 상식적으로 도출되는 선에서 해결해야 한다.

△존엄사 논의로 생명경시 풍조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인간 생명이 존엄성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은 자기 스스로 사고하고 조정하며 고유한 삶을 규정할 수 있다. 또 나와 너라는 상호관계 속에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다. 가톨릭에서 인간은 하느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고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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