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내정자 등 청와대가 지난 3일 발표한 개각 인사들의 위장전입, 이중논문게재, 탈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오마이뉴스 9월 18일자)

 
  이번 달 총리·장관·대법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졌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청와대는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시비와 관련해 “사전에 확인했지만 결정적 결격 사유가 아니다”고 밝혔다.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주소지를 옮기는 곳으로 주민등록법상 엄연한 실정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1천만원 이하에 처한다. 공직자들의 위장전입 지역은 소위 ‘강남 8학군’에 집중되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팀 장동혁 간사는 “자녀를 명문대 진학이 유리한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과 부동산 투기 목적이 결합해 강남으로 위장전입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거듭되는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자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위장전입 사유가 있으면 공직자 후보자가 될 수 없었다”며 “위장전입의혹이 불거진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공직자들은 일반인들보다 도덕성과 청렴성이 중요한데 이에 흠집이 있으면 국민들이 불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다수가 위장전입을 했음에도 그것이 별다른 결격사유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인 것처럼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시절 위장전입 의혹을 시인 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은 1969년~2007년 사이 24차례 주소를 이전했고 이 중 5차례 위장전입 사실을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은 “투기가 아닌 자녀교육 문제로 이전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명박삼천지교’라고 불리기도 했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