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혀 국내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결정이 의료보험체계를 무너뜨리는 단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CBS 노컷뉴스 2009년 10월 1일자)

  지난 1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병원 설립만 허용되었지만 이번 방침으로 병원에 대한 보험회사 및 제약회사의 간접투자가 가능해지고 해외법인이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가족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기존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금지 등의 조건이 부여됐지만 시민단체들은 의료비 인상과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영리병원은 주식회사와 같이 외부 투자자들이 병원을 설립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돌려줘야 돼 환자치료보다 수익성을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과잉진료를 통한 진료비 부담 증가 △인건비 감소를 위한 미숙련 노동자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국장은 “미국의 경우를 보면 영리병원에서 비영리병원보다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다”며 “이는 과도한 수익성 추구로 영리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낮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한편, 3년 전 보건복지가족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도 영리병원 설립이 부정적이라는 결론이 났지만 부정적인 내용을 은폐하고 유리한 부분만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영리병원 허용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영리병원이 생기면 수익성만 추구하게 될 것이므로 의료비가 상승해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공익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