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시행되었던 실용영어4 중간고사에서 시험 대상자의 신분증을 들고 대리시험을 시도하던 학생 2명이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 학생들은 별다른 징계 없이 F학점을 받는 것으로 조치가 취해졌다.

 
  실용영어 3, 4의 시험의 경우 모든 분반이 같은 날 시험을 치며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지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기초교육원에서 본인임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시험을 칠 수 있다.
 

  이번 경우는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적발되었지만 평소 실용영어 시험에서 신분증과 학생의 얼굴을 조회하는 과정이 허술해 대리시험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박정준(회계 2) 씨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사진과 학생의 얼굴을 일일이 대조하지 않아 조회 과정이 형식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김이슬(사학 2) 씨는 “허술한 반면 꼼꼼히 검사하는 교수님도 있어 시험 감독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제도상 정비보다는 학생들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조소현(미생물 4) 씨는 “제도를 문제 삼기보다는 학생들이 양심을 지키면 신뢰감이 쌓여 제도상의 정비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초교육원 김가영 씨는 “기말고사 부터는 신분증 검사를 강화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시 절대 시험을 칠 수 없게 하는 등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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