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학기 시행 예정인 ‘수강신청 개선안’의 내용이 보충됐다. 새로운 수강신청개선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일반선택자 수강기회 축소’를 해결하기 위해 수강신청기간 1일째에 10% 정원을 남겨두는 것이다. (부대신문 1372호 2면 참조)
 

  기존 개선안은 수강신청기간 1?2일째에 자과생과 복수ㆍ부전공생에게만 수강신청을 허용해 교과목 정원이 다 차버리면 ‘일반선택자의 수강기회가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로싸 수강기회는 보장될 것으로 보이나 정원이 적어 일반선택자 간에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한편, 동일집단 내부에서도 경쟁이 발생될 시 확률보다는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포인트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포인트(최대수강가능학점×100)를 지급 받은 후 교과목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별로 포인트를 베팅해 수강신청의 당락이 결정된다. 그러나 사범대의 경우 다른 단대보다, 01년도 교육과정 적용자는 05년도 교육과정 적용자보다 최대수강가능학점이 높아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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