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강의료 덜 주나”…“규정대로 한 것일뿐”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2000년부터 2007년 1학기까지 마지막 주(15주차) 미지급 강의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 위원장 유윤영(철학) 강사는 “2007년 1학기까지는 담당시수가 3시간인 과목을 학기 마지막 주까지 강의해도 기말고사 시험감독료인 1시간 강의료만 지급받았다”며 지난달 16일 본부에 미지급된 강의료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본부는 지난 12일 “강의시수 15주차를 모두 채운 강사에 한해 강의료를 지급했다”며 ‘시간강사의 미지급 채권 존재 확인된 바 없음’을 비정규교수노조에게 회신했다. 강의료 지급 부서인 학사과는 “2007년 2학기 이후는 ‘기말고사 기간 중 교과목별 시험시간 외에는 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공문이 발송돼 대부분의 강사가 이를 지켜 담당시수대로 강의료가 지급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덧붙여 강사료 지급 규정 제4조 2호 ‘시간강의를 담당한 강사에게 실제로 강의한 시간 수에 의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에 따라 시행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비정규교수 노조는 “동일규정 제5조 2호의 ‘강사료는 1주 미만을 1주로 계산한다’라는 조항에 위배 된다”며 반발했다. 이에 학사과 김판규 씨는 “강사료를 1주로 계산하는 조항은 행정기술상 수업시간을 15주로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강의료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라고 말했다. 유윤영(철학) 강사는 “조항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노무법인을 통해 법적ㆍ도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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