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권장사항’으로 등장해 지금까지 진통 ‘끙끙’

 

  교육인적자원부가 ‘국립대학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철폐하고 자율을 대폭 확대하자’는 목적으로 세운 특별법, '국립대 법인화'는 1987년 9월 <교육개혁심의회> ‘교육개혁 종합구상’보고서에서 ‘권장사항’으로 발표되면서 처음 논의됐다.


  다음 해 88년, 서울대가 ‘장기발전 계획’에 국립대 법인화를 포함시켰다. 교육부는 95년 5.31 ‘교육개혁안’에서 희망하는 일부 선택적으로 특수법인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2000년 ‘국립대학발전계획’에서부터 국립대 법인화법이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교육부는 2002년 기획예산처에서 ‘국립대학 회계제도 개편안’ 검토 시 회계제도 개편 보다는 ‘국립대 법인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계획을 한 단계 진전시켰다. 또한, 이 때 일본대학의 법인화가 법제화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그 해 5월에는 대통령 주재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국립대학의 법인화 방침’이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일본의 경우, 2001년부터 추진해온 ‘도야마 플랜(국가경쟁력을 갖춘 국립대학 재건과 국립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토대로 2002년에는 법인화가 법제화되고 2004년에는 모든 국립대가 법인화되었다.

  2006년에는 ‘자율선택에 따른 국립대학 법인화를 위한 공청회’를 통해 국립대법인법의 개략적인 초안이 나왔다. 2007년에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국립대 법인으로 설립됐고, 운영에 관한 특별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같은 해 3월 9일부터 20일간 교육부에서는 국립대 법인화법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6월에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로 이송되었다. 하지만 2008년 5월,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법률’의 국회 교육위원회 심의와 상정은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와 야당 국회의원의 반발로 무산된다.

  이후 5월 30일, 제 17대 국회 회기 종료로 법률안이 자동 폐기되자 정부는 10월, 법인화의 시초인 ‘국립대 재정·회계법’의 입법을 예고한다. 11월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상정되기 전에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특별 심의를 거치게 돼 잠시 정체됐다.

  12월에 입법 폐기와 법안 부결에 관한 국교련의 청원서가 국회에 접수되었으며 올해 2월에는 국교련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반발로 재정·회계법 심의가 저지됐다. 지난 4월에는 한나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재정·회계법을 상정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법안심사소위가 취소됐다.

  국교련 전 사무총장 강재호(행정) 교수는 “야당과 국교련, 한나라당의 의견 수렴이 어려워 재정·회계 법안은 쉽게 국회 본회에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통과된다 할지라도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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