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이요? 들어는 봤는데 크게 관심은 없어요”라고 이민주(분자생물 1) 씨가 말한다. 옆에 있던 신지현(분자생물 1) 씨도 “노동법에 큰 관심은 없지만 알고 있으면 도움은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대학생을 흔히 예비 노동자라고 한다. 하지만 정작 대학생들의 노동법에 대한 관심은 낮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부산노동상담소 신상길 상담실장은 “대학생들도 취업을 하면 모두 노동자가 되고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이미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도 있죠”라며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명시해 놓은 노동법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라고 말한다.


  노동법의 중요성에 대해 권혁(법학) 교수는 “노동법은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해요”라며 “직장에 출근하는 아침 7시부터 퇴근하는 밤 10시까지 모두 노동법에 적용받기 때문이죠”라고 강조한다. 또 권 교수는 “노동법을 모르고 있으면 자신의 권리를 침해 받았는지, 자신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니 노동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요”라고 말한다.


  이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 분회는 민주노총과 함께 교내에서 학생들을 위한 노동법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강연회는 오는 1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인덕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 분회 측은 “예비 노동자들의 사회 진출을 앞두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준비했죠”라며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줬으면 좋겠어요”라고 당부한다.


  지난 달 27일 열린 강연회는 ‘하루살이·파리목숨 비정규직’이라는 주제로 기간제·계약직 노동과 간접고용 등 우리학교에서 볼 수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다뤘다. 이날 강의를 맡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양성민 법규부장은 “학교에서 볼 수 있는 청소부와 경비원들 모두 부산대학교에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어요”라며 “간접고용은 중간착취를 합법화 한 계약이죠”라고 강조한다. 그는 “이들이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이라며 안타까워한다.


  덧붙여 양성민 부장은 대학생 때부터 노동법에 관심을 갖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라고 당부한다. 그는 “취업한 후에는 노동법을 공부해 볼 기회가 흔하지 않아요”라며 “노동법을 접해 볼 기회가 있을 때 배우고 나면 부당한 대우에 맞설 수 있죠”라고 힘주어 말한다. 강연회에 참석한 정보영(법학 3) 씨는 “학교에서 배우는 노동법은 이론이 대부분인데 강연회를 통해 실무적인 내용을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라고 말한다.


  강연회가 끝난 후 양 부장은 “상담을 하다보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라며 “하지만 노동법을 배우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간다면 노동자들이 살기 좋은 사회로 바뀌지 않을까요”라고 웃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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