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강 시 보강을 하도록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규정에 맞게 보강을 하는 경우는 드물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학교 학사운영규정 제 24조에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휴강이나 결강을 할 경우 사전에 소속 학장 혹은 대학원장에게 결·보강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강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사과 배경순 씨는 “결·보강 신청서는 각 단대 행정실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교수와 학생이 논의해 보강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학기 휴강이 되는 수업은 많지만 보강을 하는 경우는 드문 실정이다. 이명호(사학 2) 씨는 “지난해 수강했던 강의는 휴강을 하고도 보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업료를 내고 강의를 들었는데 보강이 없어 아쉬웠다”고 말했다. 마지영(나노소재정보공 1) 씨도 “학생들은 강의를 들을 권리가 있고 배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보강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부근(해양시스템과학) 교수는 “원칙적으로 보강을 해야 하지만 타 학과 학생이 수강하는 강의는 보강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기춘(법학) 교수는 “상황에 따라 보강이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에 보통 강의를 빨리 진행하거나 과제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정 보강일이 확대돼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가 공휴일로 인해 발생한 휴강에 대해 우리학교는 지정 보강일을 정해 보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강일을 모르는 학생과 교수가 많고 이틀인 보강일도 확대돼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황대연(바이오소재과학) 교수는 “보강 일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 같다”며 “이틀인 보강일도 짧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대학교의 경우 기존 3일이던 지정 보강일을 2008년부터 일주일로 확대 시행 중이다. 보강은 국가 공휴일, 교수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휴강 시 실시되며 종강일 이후로 시기가 정해져있다. 서울대 학사과 김상영 씨는 “수업 관리를 충실히 하기 위해 보강일을 확대했다”며 “그 기간을 이용해 교수와 학생이 보강을 하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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