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다. TV를 켜도 신문을 봐도 거리를 활보해도 온통 선거관련 얘기뿐이다. 나는 대학교 1학년 20살, 하지만 만으로는 18살이다. 어른이 됐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아 선거는 할 수 없는 반쪽짜리 어른이다. 친구들, 선배들은 투표하러 가지만 난 갈 수가 없다. 마음만 먹으면 운전면허도 딸 수 있고, 공무원도 될 수 있지만 투표만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대한민국 법은 ‘국민의 의무’를 지는 나이는 만 18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민의 권리’를 갖는 나이는 만 19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마다 다르게 규정된 성인 나이를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다. 시민사회단체는 만 18살을 그 기준으로 제시해왔다.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성인 기준은 18살 이상”이라며 “권리를 주든, 보호를 하든 18살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 세계에서 선거 나이는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1969년 영국을 시작으로 독일(1970), 미국(1971), 프랑스(1974), 중국(1975) 등이 잇따라 선거 나이를 18살로 낮췄다. 현재 선거 나이를 18살로 규정한 나라는 100여 개국에 이른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강조되고, 청소년의 권리를 일찍 보장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18살은 안 된다’는 논리가 거세다. 대한민국 18살 중 대다수가 고3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항상 ‘고등학생은 미성숙하다’는 대전제를 바탕에 깔고 있다. 이는 고등학생, 대학생의 구분이 곧 미성숙과 성숙의 기준이 된다는 폭력적인 논리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는 몇 개월 사이에 갑자기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19살 선거권이 오히려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을 강화한다고 비판한다. 이에 반해 18살 선거권은 고등학생을 사회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운동가들은 18살 선거권이 오히려 교육개혁과 청소년 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20살에서 19살로 선거 나이가 낮춰지는 데 무려 42년이 걸렸다. ‘마지막 참정권 운동’으로 불리는 선거 나이 낮추기 운동. 6월 2일은 투표일이다. 어른들은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장에 갈 것이다. 나는 마지막 참정권 운동에 참여하려고 한다. 투표권이 없는 반쪽짜리 어른에서 벗어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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