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지 강제철거 예고…멸종위기 맹꽁이도 사라질 위험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인해 삼락둔치주변의 친환경 영농단지와 멸종위기 동물인 맹꽁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지난 달 16일 사상구청은 삼락둔치 주변에서 농사를 지어온 농민 191명에게 “6월 30일까지 영농시설 83만여m(25만여 평)을 모두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계고장을 보냈다. 사상구청 측은 “삼락둔치는 4대강 낙동강 사업구간의 준설토 임시적치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7월 초에 2차 계고장을 보냈고 7월 중순까지 농민들이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 대집행을 감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50년 가까이 농사를 지어온 터전을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해근 부산농민회 사상지회장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3.3m(1평)당 1만 2700원의 보상금을 쥐어주면서 아직 자라고 있는 작물을 모두 뽑아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그는 “구청이 영농시설을 강제철거 할 시에는 농민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락둔치 친환경 영농단지는 낙동강 삼각주에 위치하고 있어 땅이 비옥하고 기후도 좋아 농사짓기에 최적의 환경이다. 이곳에는 △당근 △양파 △마늘 △감자 등이 재배되고 있으며, 당근은 사상구 특화작물로 등록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4대강 사업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또한 낙동강 삼락둔치의 농민들은 부산시와 ‘친환경 영농단지 조성’과 ‘당대 영농 보장’ 등을 포함하는 협정을 맺어 2005년부터 합법적으로 그들의 농경권을 인정받았다. 부산 농민회 사상지회 측은 “2005년에 친환경 농경단지를 조성하고 재작년부터 겨우 농사가 제대로 되기 시작했다”며 “구청의 이 같은 일방적인 행동은 ‘당대 영농 보장’이라는 협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는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사상구청 지역경제과 남기홍 씨는 “2005년 협정에서 ‘공익상 필요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삼락둔치가 당장은 준설토 적치장으로 쓰이겠지만, 준설토를 옮기고 나면 주민들의 여가시설 및 공원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락둔치에서 멸종위기종Ⅱ급인 맹꽁이가 발견되자 부산시는 이제야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는 “다음 달까지 서식실태를 조사하고 대체 서식지로 방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낙동강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는 “지난 5~8일 자체적으로 조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부산시의 정밀조사가 오히려 맹꽁이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맹꽁이는 주로 습한 환경에 서식하는데, 부산시가 조사편의를 위해 건조한 산책로 가장자리에만 트랩을 설치했다”며 “일부 트랩에 걸린 맹꽁이가 말라죽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습지와 새들의 친구’ 천성광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으로 삼락둔치는 자연공간 복원 및 보전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위락시설 및 체육시설로 조성된다”며 “이 곳이 사라지면 맹꽁이는 물론, 다양한 생물체의 터전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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