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수업자료에 대해 대학에 저작권료를 부과하는 ‘대학생 저작권료 제도’를 추진 중이다. ‘대학생 저작권료 제도’는 문광부가 제시한 산출방법(재학생수X3580원)에 따라 매년 각 대학이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이다.
 

  문광부 표광종 사무관은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불법복제문제가 심각하다”며 “저작권 관련문제로 대학과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대학생 저작권료 제도’에 대해 저작권료를 산출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계승균(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작권료를 산출하는 과정과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며 “문광부에서 실시했다는 수업자료(교재?동영상)에 대한 사전조사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학생 당 3580원 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사과 박말원 계장은 “문광부의 계산법에 따르면 우리는 매년 약 1억원 정도를 내야한다”며 “학생들의 등록금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해당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박재성(나노메카트로닉스공 1) 씨는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합법적으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 좋은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김정우(영어교육 4) 씨는 “제 돈 내고 자료를 구입하는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일괄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저작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표광종 사무관은 “4~5월에 각 대학에 제안서를 두 차례 보내 각 대학들의 의견을 받은 상태”라며 “9월 중 대학교육협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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