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현실성 없는 인원제한에 불만 높아

  개학을 맞아 조별 과제나 스터디 모임 등을 위해 많은 학생들이 강의실을 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인원제한 △시설물사용허가서 작성 △학과사무실 경유 등의 대여규정이 단대마다 달라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까다로운 규정에 학생들 ‘울상’
  사회대의 경우, 강의실을 대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명 이상이 돼야 하고 사용하는 모든 학생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한다. 특히 사회대는 이번 학기부터 절차가 변경돼 학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김영욱(신문방송 4) 씨는 “강의실을 빌리려고 했으나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빌리지 못했다”며 “행정실 측은 통합학회실을 사용하라고 했지만 그 곳은 개방적이고 너무 시끄러워 토론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사회대 박준희(정치외교 4) 학생회장은 “협의 후 해결이 원만히 되지 않을 시 항의방문도 불사할 것”이라는 강경한 반응이다. 이에 사회대 행정실 이화영 씨는 “사회대 강의실 사정이 여유로운 편이 아닌데 타단대 학생들까지 강의실을 사용하려고 해 이번학기부터 절차를 까다롭게 했다”며 “그래도 학생들이 꼭 써야할 상황이라면 소수라도 빌려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문대는 강의실을 대여하려면 신청인원이 15명 이상 돼야하고 그 중 인문대 학생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해당 강의실의 학과사무실에 가서 시설물사용허가서에 학과장의 도장을 받은 후에야 행정실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사용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적어 내야 한다. 정현욱(철학 1) 씨는 “스터디 인원이 15명 이상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인원제한이 완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한일헌(노어노문 2) 씨도 “같은 학교 학생인데 대여절차가 다른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강의실 대여규정이 까다로운 단대학생들만 불편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학생들 안도
  반면, 공과대·자연대·사범대·상과대·약학대·생활환경대·간호대는 인원제한이 없으며 시설물사용허가서 작성과 대표자의 인적사항만 기재하면 대여가 가능하다. 또한 예술대·생명자원과학대·스포츠과학부·관광컨벤션학부는 학과사무실에 가서 대표자의 인적사항만 기재한 후 구두로 간단히 빌릴 수 있다. 이에 김성수(대기환경과학 4) 씨는 “우리 학과가 관리하는 강의실이 아닐 경우에만 행정실에 가면 된다”며 “인원제한이 없고 대표자 인적사항만 알려주면 되는 점이 편리하다”고 말했다. 또한 관광컨벤션학부 최단비(관광컨벤션 2) 학생회장은 “기자재를 갖춘 첨단 강의실까지 빌릴 수 있어 발표연습을 마음 편히 할 수 있다”며 “학과사무실 측이 학생들을 믿고 배려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전했다.


  한편, 공과대 행정실이 관리하는 3개의 강의실의 경우는(재료관) 타단대 학생의 대여도 가능하다. 공과대 행정실 이철영 씨는 “공부공간이 부족해서 모든 학생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공대학생에게만 공부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며 “학생들이 깨끗이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학생처 장경희 씨는 “단대마다 시스템이 달라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각 단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김종현(수학 4) 위원장도 “단대행정실과 단대 학생회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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