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위반학생에는 강력한 제재 조치

  2학기부터 교내금연구역 강화 및 흡연구역이 설치된다. 학생과와 총학생회가 함께 실시하는 이 사업은 △건물 내 모든 화장실 금연구역 안내문 게시 및 연기 감지기 설치 △흡연자 발견 시 신고 체제 및 제재조치 시행과 더불어 진행된다.


  지난 달 16일 제 2도서관에서 발생한 담뱃불로 인한 화재 이후 교내 화재예방을 위해 교내 전 건물 실내는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흡연구역은 건물외부에 위치하며 지붕과 의자, 재떨이가 설치돼 우천 시에도 이용가능하며 건물 구조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건물 베란다에 지정된다. 특히 학생 출입이 많은 건물은 독립된 공간으로 흡연구역이 지정된다. 제1도서관에는 등나무 밑, 제2도서관에는 농협ATM기 뒤편과 3층 외부 베란다, 문창회관에는 외부계단 및 3층 베란다에 흡연시설이 들어선다. 금연 및 흡연구역은 학생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금연 및 흡연시설임을 알리는 표시판이나 스티커가 부착된다.


  또한 절대 금연구역과 화장실 내 흡연자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학생과 교직원, 건물 미화원, 경비근무자 등 누구나 금연구역 위반학생을 발견하면 학생과, 총무과(비상계획관실, 당직실), 단과대학 행정실에 신고하는 제도다. 금연구역 위반학생은 명단으로 관리되고, 해당 학생은 월 1회 학생과에서 교육을 실시 받고 2회 이상 위반자는 학생과 별도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총학생회 김종현(수학 4)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위원장은 “흡연권도 중요하지만 혐연권이 더욱 존중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윤찬(미술) 학생과부처장은 “학내 전 건물은 금연시설이므로 담배를 몰래 피우겠다는 생각보다 금연하겠다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학내 전 구역을 클린캠퍼스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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