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암체육관이 연간 수익금 중 일부를 국고로 납부하게 돼 향후 체육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 감사 결과를 발송해 조속한 시일 내 ‘국립대학교 국유재산 사용료 수입을 국고로 세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 10일, 국유재산을 사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전국 국립대학교에 공문을 보내 수익금 중 일부를 국고로 납부할 것을 요청했다. 교과부 예산담당관실 이동훈 주무관은 “지난 3년간 전국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지출을 확인한 결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전체 예산의 80%정도”라며 “모든 국립대학은 2011년도 예산계획을 편성할 때 수익금 중 20%를 국고에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가소유 부지 내 위치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암체육관 스포츠센터(센터장=이근모, 체육교육)도 다음해부터 수익금의 20%를 국고에 납부해야한다. 하지만 경암체육관 스포츠센터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는 수익대체경비사업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금 납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암체육관 스포츠센터 이근모(체육교육) 센터장은 “수익대체경비사업인 경암체육관은 수익금을 남기지 않고 회원들에게 재투자하고 있다”며 “다음해부터 국가에 사용료를 납부해야한다면 체육시설을 이용 중인 학내 구성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무과 이계주 과장은 “수익금 중 일정 부분을 국고로 납부한다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편성됐다”며 “경암체육관 이외에도 수익을 창출하는 학내 주차 대여, 전산장비대여 등 7개 항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근모 센터장은 “수익금 일부를 국고로 세입할 경우 체육관 운영은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체육관 이용료가 인상될 수 있는 만큼 우리학교 기성회비를 통해 지원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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