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부산지방노동청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비정규교수노조)가 총장을 상대로 한 시간강사 강의료 미지급에 대한 소송에서 ‘혐의 없음’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렸다.
 

   부산지방노동청은 “시간강사 강의료 계산 방법은 본부 측이 주장한 것이 맞다”며 “지난 8년 동안 미지급된 강의료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비정규교수노조 측은 “검찰청에서 나오는 최종 결과에 따라 항소 등의 계획을 세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4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는 “2000년부터 2007년 1학기 까지 마지막 주 강의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총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올바른 강의료 지급 규정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비정규교수노조 측은 소송 결과에 대해 “본부 측이 주장하는 강의료 계산 방법이라면 ‘매 학기 15주 수업’이라는 학칙을 어긴 것이 된다”며 “학칙과 강의료에 관한 의견을 취합하고 강의료 회계 편성에 대해 알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부상지방검찰청으로 송치돼 한 차례 조사가 더 이루어진 후 다음 학기 중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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