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에 쪼들린 학생들
  최근 물가 상승으로 학생들의 생활고가 심각해지고 있다. 작년 소비자물가등락률은 4.7%로 예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학내 식당과 학교 주변 식당가의 식단가격이 약 500원이 상승하였으며 간식·음료류는 약 200원 가량 상승했다.

  북문 근처 분식점을 운영하는 이소영(장전동, 39) 씨는 “재료비와 가스비가 올라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며 “인상된 가격에 식사시간 때도 학생들의 발길이 뜸해져 해가 갈수록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전동 패밀리마트 정성원 점장도 “가격이 비싸 현금으로 생필품을 사기보다 할인카드를 통한 상품 구매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의 주거비용의 상승도 매한가지인 실정이다. 학교 주변 원룸의 월세시세는 약 38만원 가량으로 2006년에 비해 약 8만원 가량이 상승된 상황이며 고시텔의 경우도 약 3만원에서 7만원 가량 상승됐다. 고금년 공인중개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시세가 떨어질 기색이 없어 학생들의 경제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생활물가의 상승에 따른 학생들의 생활고는 식자재 상승을 야기한 정부의 통화정책과 조세정책이 원인시 되고 있다. 총학생회 안득균(경영 4) 부총학생회장은 “정부 정책이 종부세와 같은 세금을 줄이고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올리려 하니 서민들은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며 “수출을 위한 고환율 정책이 되려 물가상승을 불러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오르는 물가, 노동임금은 그대로
  “법에 있는 최저임금과 현실의 최저임금은 다르죠”라며 “조금 덜 받아도 어려운 시기에 용돈 벌 곳이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에요”라고 이경식 씨가 말했다. 동이 틀 무렵, 정문 A 편의점에는 우리학교 재학생 이경식 씨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생활물가가 상승해 학생들의 생활에 대한 부담이 늘어났지만 학생들의 노동임금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올해 노동부는 최저임금을 작년에 비해 6.1% 오른 4000원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학교 주변의 음식점과 편의점 등 매장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지키는 매장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정문식당에서 홀서빙 아르바이트 중인 ㄱ 씨는 “학교 주변에서 근무하는 알바생들의 대다수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북문 B 편의점 ㄴ 씨도 “알바 임금으로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부담하긴 불가능하다”며 “집안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용돈이라도 아르바이트로 충당해 부담하려한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체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의식개선이 요구된다. 권혁(법학) 교수는 “기본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체간의 준법의식 결여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실황에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권리찾기로 해결할 것을 조언했다. 노무법인 나래 윤대원 노무사는 “최저임금제는 관철되야 할 강행규정이며 위배 시 당사자의 노동청 고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고발 시 번거로운 절차가 힘든 측면도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 받고 불합리한 노동행위에 대한 해결을 요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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