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강연을 허락 없이 녹음ㆍ녹화 하여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물론이겠죠? 강연 외에도 문학작품, 논문, 연설 등 말이나 글로 표현되는 창작물도 마찬가집니다. 또한 이런 창작물이 올려져있는 포스트를 스크랩하는 것도 위반!

공유사이트ㆍ웹하드 등에서 무단으로 자료를 주고받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무심코 최신영화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주고받는 학생들은 조심해야겠죠? 게시판에서 받는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만든 자료가 아니라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다운로드만으로도 위반이니 조심하세요.

작가와 출판사의 허락 없이 책을 복사하거나 제본해서 유포하는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또한 문제집이나 참고서 등 학습 자료를 스캔해서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올려 공유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모두 함께 열심히 공부하자는 좋은 뜻이지만, 함부로 자료를 공유해서는 안 되겠죠?

음반 구입 후 이를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CD로 복사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도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이 직접 만든 음악을 허락이나 대가 지불 없이 내 홈페이지 배경음으로 사용하거나 저작권 침해 음악이 있는 포스트를 스크랩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또한 음악을 20~30초로 편집해서 올리는 경우도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려면, 보호해줘야겠죠?

과제를 위해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고 참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 자료를 그대로 옮겨서 내가 한 것인 양 제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과제나 논문 작성 시 참고문헌이나 출처를 밝히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또한 인터넷에서 본 글이나 그림을 표절해서 대회에 내는 것도 잘못된 행동입니다. 원작자가 얼마나 화나겠어요?

인기 있는 TV 드라마나 쇼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캡처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단 한 장면뿐이라도 원래 프로그램의 일부로 마찬가지의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찍은 이미지에 무단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서 유포하거나 공연을 몰래 촬영해서 올리는 것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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