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필요성]

 

찾아야만 하는 우리의 권리, 우리 손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아직 OECD 국가들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불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한 관계자는 “현재 경제상황도 좋지 않은데 계속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면 경영자들에게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며 인상 요구에 대해 비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제도가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말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노사위) 천웅소 간사는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소비계층을 늘려 국가경제에도 이바지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덧붙여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됐지만, 평균임금과의 격차는 거의 줄이지 못했다”며 “다음해에는 올해보다 5.1% 인상된 4320원을 받지만 아직 평균노동자의 월급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현재 최저임금제도가 노동자들에게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도 시급하다. 한국노동자총연합회 정책본부 정문주 기획국장은 “현재 시간당 4110원을 받는데 이 수준으로 생활하기는 매우 힘들다”며 “최소한 정규직 임금의 절반인 시간당 5180원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하다”며 최저임금인상의 필요성을 말했다.


  꼭 최저임금 인상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흥준 정책국장은 “만약 최저 임금을 인상하기 힘들다면 정부에서 나서서 보완재를 마련해야 한다” 며 “예를 들어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준다거나 노동복지가 잘 되어있는 나라들처럼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대학생들이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노사위 천웅소 간사는 “대학생들이 최저임금에 대해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앞장서서 인상에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청년 유니온 조즉득 씨는 “지방 노동청과 함께 최저임금 관련 캠페인을 진행해 나간다거나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6월에 학생들이 정부에 많은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며 대학생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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