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기금교수회가 제기했던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무효 확인 청구’가 각하됐다. 지난 3일, 우리 학교 교수회는 지난 2월 우리 학교 의과대학 기금교수회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무효 확인청구가 각하 처리됐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문을 통해 ‘총장임용후보자 선정행위는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선정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가 없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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