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고사의 대면 시행이 가능해졌으나 학생들은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학본부는 안전 유의사항을 따르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지난달 27일, 대학본부(이하 본부)는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실시에 따라, 기말고사 시험 기간을 1주에서 3주로 늘리고 대면 시험 시행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여전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수도권에선 재유행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준석(문헌정보학 15) 씨는“확진자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어 방역에 신경 써야 할 때에 대면 시험은 섣부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대면 시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대비책이 빠짐없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태규혁(공공정책학 13) 씨는 “대면으로 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을 치는 모든 건물에 높은 수준의 검역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생겼을 때 시험을 어떻게 진행할지도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우려에 본부는 안전수칙만 잘 지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본부는 대면 시험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지침을 발표했다. 먼저 시험 응시 인원을 강의실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제한했다. 또한 시험 응시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건물 입구에서 체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체온 검사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시험 시작 30분 전에는 시험장에 도착할 것이 권장된다. 이 밖에도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강의실에 재입장할 때마다 입구에 비치된 손 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체온 측정 결과 37.5°C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시험장 입장이 불가능하며, 추후 추가 시험을 치게 된다. 시험 당일 자가격리 중인 사람도 추가시험 대상자다. 추가 시험은 성적입력기간인 다음 달 14일 이전까지 대면으로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본부는 시험 기간 도중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의 대처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학사과 하형정 주무관은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의 사후 대처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논의 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일부 학생들은 대면 수업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해 걱정하기도 했다. 대면 시험으로 인해 타지에 거주 중인 학생은 추가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하기 때문이다. 부산 외 지역에 거주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A 씨는 “시험 기간 2주 동안 부산을 두 번 오가야 한다”라며 “교통과 숙식비용을 추가로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공정한 평가를 위해 대면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훈석(기계공학 16) 씨는 “타지에서 시험을 위해 오는 학생들은 큰 불편이 따르겠지만 공정한 성적 평가를 위해서는 대면 시험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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