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양산캠퍼스의 유휴부지 개발이 이른 시일 내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부지 매각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본부(이하 본부)는 꾸준히 양산캠퍼스 유휴부지(이하 유휴부지) 개발 계획을 밝혀왔다. ‘캠퍼스 마스터플랜에 따라 양산캠퍼스를 의·생명 특화 캠퍼스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막대한 개발 비용으로 인해 원활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부는 대금 마련을 위해 양산시에 일부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었다. 전호환 전 총장 역시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휴부지를 활용한 대금을 학교를 위해 쓸 수 있다면 다른 사업 진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부대신문> 1594(2019122일 자) 참조실제 양산캠퍼스의 유휴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지난 총선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양산갑에 당선된 윤영석 국회의원은 유휴부지의 활용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여성 전문 병원 설립 시민공원 조성 양산 문화예술의 전당 설립 등이 포함돼있다.

그러나 판매 대금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통과에 실패하며 이른 시일 내에 유휴부지 매각을 통해 개발 비용을 마련하긴 어려워졌다. <국립대학 회계 설치와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립대의 부지를 민간에 매각한 대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를 대학 회계로 편입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20대 국회 종료로 폐기됐다. 또한 지난 3,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자체가 국유지에 SOC(사회기반시설) 등 영구 시설물을 지을 수 있게 돼 유휴부지 활용 가능성이 늘어났다. 그러나 이것이 학교의 재정수익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유휴부지의 활용 방향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개발비 획득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실패해 세부적 계획을 논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캠퍼스기획과 김두찬 과장은 매각 대상이나 대금 활용처 등 자세한 사안은 정해진 바가 없는 상황이라며 추후 법률 개정 여부 등을 고려해 캠퍼스 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양산시 또한 유휴부지 개발과 관련해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양산시 측은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시설물을 건설할 수 있게 되면서 유휴부지를 활용할 의사는 있으나,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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