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대학본부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장학금은 지난 1학기 등록금을 2학기 등록금에서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등록금 자부담액의 10%를 반환받는 것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2학기 등록금을 지불하지 않는 올해 8월 졸업예정자 2학기 휴학생 2학기 등록금 전액 면제자는 휴학 신청 마감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김상현 학생처장은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1학기 등록금 전액 면제자 1학기 휴학생 자퇴·제적생은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아니다.

한편 이번 감면은 총학생회(이하 총학)와 대학본부와의 제5차 정례회의에서 결정됐다. 총학은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학생총투표 이후 구체적인 보상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관련된 책임감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는 투표 안건에 97%가 넘는 학생들이 찬성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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