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학사 운영에 예외적으로 변동 사항이 생긴다.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31일 교육혁신과는 2학기 학사 운영 예외 적용 사항을 안내했다. 5차 정례회의에서 총학생회가 요청한 사항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지난 학기에 일반휴학을 한 경우에는 <부산대학교 학칙> 64조 제2항에 규정된 통산 휴학 기간에서 제외한다. 지난 학기에 교과목 수강을 취소한 사람을 학점 이월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도 한다.

또한 지난 학기에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하는 경우, 성적 상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산대학교 학칙> 60조 제2항에 따라 학사과정 교과목을 재이수할 경우 B+이하의 성적을 부여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지난 학기에 수강한 교과목을 재이수할 경우 성적을 A+까지 부여할 수 있다. 교육혁신과 하형정 주무관은 최초 수강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평가 방법 결정과 등급별 비율 산정 시 수강인원에서 재이수자 인원은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이수 성적 상한 제한은 올해 2학기부터 내년 1학기까지 1년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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