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학부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이 ‘코로나19 극복 장학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혜 범위 바깥에 있는 학·석사통합과정 학생들
지난달 25일에 열린 확대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학부생으로 재학 중인 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 한의전)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치전원)의 학생들이 코로나19 극복 장학금을 받지 못한 것이 논의됐다. 한의전과 치전원은 학·석사 통합과정을 두고 있어 1~3학년 학생들은 학사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들은 각각 pre-한의전 과정과 pre-치전원 과정을 3년 거친 뒤 석사 과정으로 자동 진입한다. 즉 1~3학년 학생들은 학사 과정의 수업을 듣는 학부생이지만, 학부생에게만 지급된 코로나19 극복 장학금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속 기준으로 수혜 여부 결정됐다
한의전과 치전원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은 이후에도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학생처 이진식 팀장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수혜 대상을 학부생으로 한정하게 됐다”라며 “학부 소속이 아닌 학생들에게는 이번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학교와 똑같이 학·석사통합과정을 두고 있는 전남대학교 치전원은 학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에게 등록금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학부생과 마찬가지로 학사 수업을 듣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달 31일에는 한의전과 치전원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 여부를 두고 학생처장과 학생 대표 간의 면담이 이뤄졌다. 학생처 측은 수혜 대상자를 학위가 아닌 소속으로 나눠 한의전과 치전원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사 학위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소속은 전문대학원이기 때문이다. 또한 △입학생들이 전문대학원 정원으로 분류된다는 점 △각종 통계자료에서 전문대학원생으로 표기된다는 점 △<부산대학교 학칙> 제5조에 따라 학사가 아닌 학·석사통합과정으로 따로 소속이 표기된 점을 들어 장학금을 받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 지침 없어 학교마다 수혜 여부 달라
학·석사통합과정의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여부가 대학마다 달라진 이유는 교육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반환하되, 그 대상이나 방식은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진식 팀장은 “각 학교의 수혜 여부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 학교가 지침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며 “대학의 사정에 따라 수혜 기준을 다르게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에도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
한의전과 치전원은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예정이다. 치전원 학생회 박인수(치의학전문대학원 학사과정 19) 회장은 “학생처와의 논의로 장학금 미지급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라며 “이후에 있을 회의에서 전문대학원 소속의 학생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주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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