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10%를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학원생도 등록금 반환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학원생에게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학원생들은 코로나19 극복 장학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극복 장학금은 1학기 등록금 자부담액의 10%를 2학기 등록금에서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급됐다. 지난 1학기 부실한 비대면 강의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은 학부생들에게 보상해주기 위해서다. 대학원생 또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는 점에서 학부생과 다르지 않았지만, 등록금 반환을 받지 못했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양현보(심리학 19) 부회장은 “지난 1학기 동안 학내 시설을 사용하지 못했고 강의의 질을 보장받지 못했던 것은 대학원생들도 마찬가지”이라며 “대학원생들이 이번 등록금 반환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대학원생이 등록금 반환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는 이유는 교육부의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재정난을 구제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실시한다. 재학생들에게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등록금을 감면한 대학에게 재정 지원금이 지급된다. 여기서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금액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생처 이진식 팀장은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은 이번 교육부 지원 사업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지원금 없이 모든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을 반환해주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대학본부는 현재 대학원생들에 대한 등록금 반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진식 팀장은 “대학원생은 등록금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앞으로의 추가 논의 계획 역시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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