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대학본부의 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수업이 운영됐다. 하지만 일부 강의가 대면 수업을 진행해 지침이 실효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3일 대학본부(이하 본부)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강의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고 학내 확진자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본부는 추가로 비대면 수업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휴강하거나 추후에 보강 수업을 하라고 공지했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 공지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침에도 불구하고 대면 수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지침에 예외를 둔 탓에 일어난 문제다. 본부는 학사일정 상 휴강을 할 수 없으면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이에 △실험 △실습 △실기 수업 외에는 대면 수업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채은(영어교육 19) 씨는 “비대면 수업이 충분히 가능한 이론 수업까지 대면 방식을 허용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며 “불필요한 예외사항으로 비대면 원칙이라는 결정의 취지가 약해졌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방침에 대해 교육혁신과 이경은 주무관은 “강의마다 세부적인 일정이 달라 본부가 일괄적으로 비대면을 강제하거나 휴강 조치하기는 힘들다”라며 “모든 강의의 학사일정을 각각 고려해 조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라고 말했다. 

수업 방식의 변경 여부에 대한 공지가 늦어진 강의도 있었다. 본부의 방침에 따르면 대면·병행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은 지난 4일까지 PLATO를 통해 수업 방식에 대한 공지를 게재해야 했다. 하지만 일부 수업의 공지가 해당 기간까지 올라오지 않아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다. 사회과학대학에 재학 중인 A씨는 “대면 수업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 타지에서 급하게 부산으로 돌아왔다”라며 “수업 당일에 대면 수업인 강의가  비대면으로 전환됐다는 공지를 받았다”라고 불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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