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우리 학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해당 자리에서 △교원 책임시수 △여성 전임교원 비율 △바이러스 연구센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우리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교원이 강의에 대한 책임시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 강의를 해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교육위원회) 의원은 “부산대는 1,000여 명의 교원 중 300여 명이 책임시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라며 “총장이 직접 책임시수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대학본부(이하 본부)는 2015년 자체 감사를 통해 책임시수 관리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다시 지적받게 된 것이다. 당시 본부는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22조’를 개정해 전임교원이 부족한 책임시수를 다음 2개 학기 내에 보충해야 한다는 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교원이 보충 강의를 미이행할 경우 성과연봉 지급에 불이익을 주는 항목을 더했다. 보직교수의 책임시수 감면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감면에 대한 자격 기준을 강화했으며, 이와 관련한 제도 도입 시 본부 내 자체적인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책임시수에 미달한 교원이 많아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무과 정재훈 주무관은 “책임시수를 충족하라는 사항을 전달하고 있지만 각 교원의 상황에 따라 미달 시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모든 교원이 강의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우리 학교의 여성 전임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교육위원회) 의원은 우리 학교의 전체 전임교원 중 여성의 비율이 17.7%라고 비판했다. 이는 전국 38개 국립대 중 24위로 평균 비율 20%에 못 미친 수치다. 또한 우리 학교의 여성 전임교원 증가율이 지난 5년간 1%에 불과하며, 주요보직에 대한 여성 교원의 비율이 5.3%로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반면 비전임교원의 여성 비율 41%였다. 이에 본부는 기존에 운영하던 양성평등추진위원회의 업무를 기반으로 지적사항들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성평등추진위원회는 학내 여성 인력의 육성 및 여성 교원의 채용 증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사항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과거 양성평등추진위원회에 참가했던 A 교수는 “양성평등추진위원회는 실질적인 활동 없이 1년에 한 번 교육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검토하는 회의만 했다”라며 “기존 업무를 중심으로 지적사항을 조치하겠다는 말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차정인 총장은 바이러스 연구센터를 우리 학교 양산캠퍼스에 건립한다는 사안을 부인하기도 했다. 지난 9월 부산일보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차정인 총장이 우리 학교 양산캠퍼스에 한·중·일 공동 바이오·백신 연구센터(이하 바이러스 연구센터)의 건립을 협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차정인 총장은 “김두관 의원과 만난 적이 있지만, 바이러스 연구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은 받은 적이 없다”라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위험한 것이라면 건립할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논란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차정인 총장에게 해당 학생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왜 취소하지 않냐고 물은 것이다. 이에 차정인 총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가정을 전제로 말하긴 힘든 상황”이라며 “학생의 학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답변하기 곤란하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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