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우리 학교에서 실험실 사고가 있었다. 이로써 올해 두 차례 화학물질로 인한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안전 사고 발생한 우리 학교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53분 즈음 우리 학교 제7공학관 고분자합성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대학원생 A씨가 싱크대에서 플라스크를 세척하던 중, 소듐이 물과 반응해 화염이 발생했고 신체 일부에 화상을 입었다. 놀란 A씨는 이를 쓰레기통에 버렸고, 이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곧바로 진화됐다. 하지만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아 당시 같은 건물에 있던 사람들은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를 듣고 나서야 대피했다. 이에 대해 공과대학 행정실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진화할 수 있었을 만큼 큰 화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은 것”이라며 “화재경보기가 고장 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리 학교 실험실 화재 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13일에는 제7공학관 생물공학실험실에서 알코올램프 외부 발화로 인해 대학원생이 손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별 안전 교육·점검 시행한다 

이번 사고 이후 우리 학교 연구실 안전관리센터는 두 차례에 걸친 특별 안전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1차 사고 예방 특별안전교육은 지난 5일 기계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제2·7공학관을 사용하는 4개 학과가 참여했고, 교육 내용은 △사고사례 △화학물질과 실험폐기물 관리 △사고 대응과 보호구 착용에 대해 이뤄졌다. 2차 특별 안전교육은 오는 20일에 있을 예정이며 교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 활동 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 안전 점검도 진행된다. 금년도 사고가 발생한 고분자공학과와 화학공학과 대상으로 센터와 학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이동과 사용이 쉬운 소형 금속 소화기를 실험실 복도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화학 물질 취급 보호구인 △보안경 △방독마스크 △내화학 장갑 등에 대해서도 수요를 파악하고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실 안전 문화 캠페인도 추진됐다. 

 

수료하지 않아도 참여 가능하다

당초 우리 학교는 실험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다. <연구실 안전법> 제18조(교육·훈련 등)에 따라 연구실 사용자는 사고 예방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이에 우리 학교는 <부산대학교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규정> 제11조에 따라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연구실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학원생 및 연구원의 경우 일반 온라인 연구실 안전교육을 학기당 6시간 수강해야 하고, 학부생의 경우 온라인 연구실 안전교육을 학기당 3시간 수강해야 한다. 교육 기간 중 진도율 50% 이상을 달성해 개인별 수강을 완료하면 교육 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기준 점수 60점 이상이 되면 수료증이 발급된다.

하지만 실험 수업이 시작되고 한달 안에만 수료증을 제출하면 된다는 허점이 있다. 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고도 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진도율 50%이상만 맞추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어 교육을 전부 받지 않아도 된다.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19학번 A씨는 “안전교육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사고 진압을 위한 비상 샤워기 위치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대학 실험실 사고 예방에 
<연구실 안전법>은 무용지물

실험실 안전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연구실 안전법>에 의해 관리된다는 것도 지적받고 있다. 연구자들이 대부분 학생 신분이기에 산업안전법이 적용되지 않아 <연구실 안전법>을 제정했지만, 타 법률에 비해 규정이 완화돼있다. 이에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하 대학원생노조)에서는 <연구실안전법>을 현재 우리나라의 타 안전 관련 법률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원생노조 김래영 사무국장은 “<연구실 안전법>에 따른 보상 또한 연구자보험 정도가 전부다”라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타 법안의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연구실 안전법>의 적용 대상이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로 한정되는 것도 문제다. 과학기술분야 외의 안전 사각지대를 보호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문·이과 융합학문 및 과정 활성화로 인해 대학 연구 실험실 안전은 과학기술계열 뿐 아니라 예체능 및 인문사회계열 실험 실습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연구실 안전법은 이공계에 한정돼있다. 조성제 교수는 “<연구실안전법> 적용 대상이 대학교 캠퍼스 모든 공간으로 확대 적용 시 법 이름부터 변경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정을 통해 학교에 대한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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